[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주가조작 논란이 있었던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일부 승소로 판단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달 뒤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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