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달라’ 요구하며 15차례 전화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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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불륜관계였던 전 연인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불륜관계였다 헤어진 B 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15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B 씨가 받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불륜 사실을 B 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 그동안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 약속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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