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실비용 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면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한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적 비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이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이 반영된다. 같은 은행 동일·유사상품으로 대환(변동→고정)시 대출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도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현재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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