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에 금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들여올 돈을 빌려달라고 해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5)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7년 2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A 씨에게 "홍콩에 임대한 전세기가 있는데 그 안에 금 550㎏이 있다. 수출 서류에 문제가 생겨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비행기가 귀국한 뒤 갚겠다며 A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749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 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박 씨는 A 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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