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나스닥 캐피탈마켓에 상장돼 거래

1달러미만 거래 때도 1년 유예기간 부여

한류홀딩스(HRYU)가 나스닥 상장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류 팬덤플랫폼을 운영하는 한류홀딩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나스닥 상장폐지 위기’ 의견에 대해 “당사가 속한 캐피탈마켓은 적용 규칙이 달라 상장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나스닥의 ‘1달러미만 30영업일이상 거래(Minimum Bid Rule)’를 들어 1달러미만으로 거래되는 당사가 상장폐지 요건이 부합한다는 주장은 오류”라며 “캐피탈마켓의 경우 해당규정 위반 시 곧바로 상장폐지가 아니라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나스닥 캐피탈마켓 규정에 따르면, 30영업일 연속 주당 가격이 1달러미만일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경고장(warning letter)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시점부터 180일 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180일 이후에도 주가가 1달러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180일이 추가로 주어져 총 1년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한류홀딩스 관계자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요건이 성립된다.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장을 지속하기 위해 실적개선, 주식병합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1달러이상 유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류홀딩스는 지난 8월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나스닥 직상장 성과를 이뤘다. 지난달 나스닥본부의 초청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상장 기념 오프닝벨 행사에도 참여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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