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도 수십개 달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 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에서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자신이 친아빠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오래전에 교제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 바로 오유진이라는 주장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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