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현직 간부 경찰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입건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정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했다.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 경정과 B 경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 청탁 분야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현직 수사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지낸 퇴직 경무관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의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인사청탁 분야에서 검찰은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를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 조달 비위 분야에서는 성씨 또는 그 주변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급공사 등 계약을 맺은 내역을 전남지역 다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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