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아파트 침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침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경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5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경보에 놀란 일부 주민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등을 고려해 입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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