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과징금 2억5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사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다”면서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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