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손희권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내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 또한 학교명을 변경하는 경우 등 학교명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학교명 선정 심의에 있어 규정과 기준이 없고, 학교명에 대한 공모 과정은 거치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몇몇 공무원이 모여 학교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피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명 선정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영천의 신설학교인 (가칭)온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명을 정할 때 적용된다.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지역 인재 양성과 발전을 책임질 학교명 결정 과정에 지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100년을 이어갈 학교명 선정에 대한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