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이 지난 6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빈집 정비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빈집 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고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 침해 등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고 했다.
이에 이 의장은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빈집 정비 지자체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두 가지 내용을 담긴 촉구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빈집 소유자나 정비 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 수단을 강구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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