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번근무 거부 이유로 본채용 거부
“부당 해고” 주장에 하급심(1·2심) 판결 엇갈려
대법원 “사측, 배려의무 위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초번근무(오전 6시~오후 3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측이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2심)은 정당한 해고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 A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만 1세, 6세 자녀를 둔 워킹맘 A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했다. 당초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를 면제받고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했지만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바뀐 업체는 A씨의 고용을 승계하며 3개월 수습기간을 뒀는데, 시용 종료 후 2017년 6월, A씨의 본채용을 거부했다. A씨가 월 3~6회 초번근무를 거부하는 등 근무지시를 위반해 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사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단 결근으로 인해 채용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일하는 엄마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려받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가 맞다고 반박했다.
하급심(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었다.
1심은 2019년 3월, A씨의 부당 해고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초번근무 지시는 외관상 적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사측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A씨가 근무와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겼다는 취지였다.
반대로 2심은 2019년 10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도로 통행료 등을 징수해야 하는 사측의 업무 특성상 초번근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사측에 일부 조치를 넘어선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봤다.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측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놨다.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측이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A씨가 상당한 감점을 당해 채용 거부를 당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사측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부당 해고가 확정될 경우 A씨는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게 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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