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돌보던 20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A씨(69)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11월 경남 하동군 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등에서 피해자를 2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부모가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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