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달 특별점검…방사 사례는 확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나팔고둥 불법 유통·혼획 특별점검 결과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한 TV 예능프로그램 예고편에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팔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되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부 점검단은 지난달 한 달간 남해안 등 나팔고둥 서식지와 과거 나팔고둥이 유통된 적 있는 곳, 전국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 87곳을 점검했으나 나팔고둥 유통·혼획 등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남 고흥군 한 위판장에서 경매사가 어망에 혼획된 나팔고둥을 발견해 점검단 안내에 따라 신고한 뒤 바다에 방사한 사례는 있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나팔고둥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 수심 10~20m 지점이나 남해안 섬 연안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나팔고둥은 국내 바다가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아름다운 패각 무늬 때문에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나팔고둥은 패각에 석회질이 잘 붙는데, 석회질이 붙으면 다른 고둥류와 구별이 어렵다. 뿔소라 등과 헷갈려 나팔고둥을 혼획·유통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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