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최대 50%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확대해 나갈 것”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채무조정 중인 취약청년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는 청년층이 체납된 건강보험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제도를 정비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용카드재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체납 건강보험료의 최대 50%(최대 49만원)를 신용카드재단의 사회공헌기금이 지원하기로 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를 최장 24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복위는 지난 6월 건보공단과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중 1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청년 356명을 선정해 총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소액 체납으로 신용과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길 바란다”며 “신용카드재단은 앞으로도 소외받는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취약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복위는 취약청년의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신속한 경제적 재기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재단, 건보공단과 함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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