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수원 지하차도서 음주사고
적발 당시 신분 안 밝혔다 뒤늦게 보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음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음주 적발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기동대 소속 A경감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에 달했다.
A경감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총 4㎞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A 경감은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부대 휴무 및 기존에 예정돼 있던 병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복귀한 뒤에야 상관에게 비위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은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A 경감을 직위에서 해제했으며, 향후 감찰 조사를 해 징계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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