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90m를 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 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문제로 A(68) 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 씨는 A 씨와 시비를 벌이다 어깨를 두 차례 밀치고 오토바이로 다리를 쳤다. A 씨가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고 막아섰음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해 A 씨를 매단 채 약 190m를 운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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