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