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취임식…임기 6년
헌재, 정원 9명 구성 모두 완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형식 신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취임식이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임기는 6년이다. 정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을 이유로 적격 의견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해외연수 당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과거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를 받은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돼 결국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당초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회장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정 재판관의 성향은 보수로 분류된다. 정 재판관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담당한 재판의 결과를 두고 사안마다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법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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