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측·검찰 항소 모두 기각
‘벌금 500만원형’ 원심 판결 유지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2심 선고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말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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