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행정조사 5개월 내 신속종결
대기업 투자유치·기술협업으로도 이어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분쟁 조정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신사업 진출에 매진하는 대기업 간의 기술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스타트업의 기술분쟁 조정 및 행정조사 신청 비율은 2021년 38%에서 올해 46%까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까지 내몰리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이라고 응답했다.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에 달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됐고,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로도 이어졌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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