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살 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2017년 당시 8~9세였던 친딸 B 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B 양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B 양의 엄마가 가출하고 없어 B 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으로 선처했다.
그러나 A 씨는 출소 후 B 양을 돌봐주기는 커녕 재차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출소해 B 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 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찍기까지 했다. 또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다.
B 양이 가출하자 A 씨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 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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