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방점, 비수도권 부담금 감면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R&D로 확장한 개념이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들이 담겼다.
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 미래세대 등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거시전망치로는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2.6%를 내놨다. 성장세는 지난해(1.4%)보다는 개선되고, 2년 연속으로 3% 선을 웃돌았던 인플레이션도 상당폭 낮아지겠지만 물가안정 목표(2%)에는 못 미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2%대 인플레이션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D 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도 8년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해선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이 3~6%포인트 상향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는 ‘세컨드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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