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남성은 석방됐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이날 검찰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풀려났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 씨는 2일 오후 9시 38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4일 공개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께 체포했다.
경찰은 4일 A 씨를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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