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인드병원 추가 지정으로 1개소에서 2개소, 치료보호비 예산도 4배 증액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4배 증액키로 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참다남병원(대흥동)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중독자들에게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내 치료보호 기반을 강화키 위해 마인드병원(둔산동)에 2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1000만 원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4000만 원으로 증액(국비 50%, 시비 50%)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은 마약류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료보호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적 치료보호가 있는데, 대전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25개 치료 보호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전 주소지의 환자가 대전지역에서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에 더 관심을 두고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