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북경찰청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A경찰관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경찰관은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A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다친 시민은 없다"며 "파견근무 중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A경찰관의 직위해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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