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모니터링 가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 확대·개편되면서 앞으로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이를 골자로 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조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최초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 2021년 1월 구축됐지만 모든 공시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확대·개편된 시스템에는 금융감독원 공시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이 연계되고 유동화증권 신용보강 분류체계 등이 개편됐다. 기존 예탁결제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됐다.
특히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자산보유자 등 유동화증권 5% 의무보유 제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신규이 도입됐다. 이밖에도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에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이 의무보유자, 보유금액 등 의무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도 신규 개발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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