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한 7급 법원 공무원이 48억5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데 이어, 과거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산지법은 이같은 혐의의 A 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했다. 그 사이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A 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2022년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했는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또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횡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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