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국 팝스타 마돈나(65)가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여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마돈나는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을 여러번 당한 데다 이번 투어 중 다른 지역공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집단소송으로 다뤄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과 연예매체 TMZ 등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지난해 12월 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투어 콘서트가 예정된 시각인 오후 8시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45분에야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콘서트가 다음 날 자정을 넘겨 오전 1시에 끝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교통 비용이 대폭 늘었다"면서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불특정한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주중 평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탓에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이 콘서트 시작 시각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또 마돈나의 이번 투어 중 다른 지역공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다뤄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6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투어 콘서트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10월부터 시작했다.
ABC는 과거에도 마돈나가 여러차례 비슷한 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하는 바람에 자신이 관람할 수 없게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달 뒤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020년 2월에도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로 종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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