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고발돼 검찰에 출석한 신씨가 “책이나 강연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할 내용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신씨측는 이어 그간 출국정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해 소송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7일 오전 10시 재미동포 신은미(53ㆍ여)씨를 소환조사 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신씨는 “책이나 강연내용에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할 내용이 없다고 자신한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나의 책을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했겠나?”고 말했다. 신씨는 또 “강제출국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세차례에 걸친 출국정지로 신씨 및 신씨의 남편의 미국생활과 업무가 엉망진창이 됐다”며 “이에 대해서 소송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태형ㆍ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