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기간(1/25~2/16) 첫날 신청실적
금융위 “각 은행 전산 원활하게 운영 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첫날 6만3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약 6만3000명(중복제외)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곧바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에 은행 전산시스템 준비 및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 수준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엔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공한다.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이며, 본인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1~2월 중 연계가입 신청시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2월 21일~3월 4일 만기)가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려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엔 2월 22일~3월 15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월 5일~16일 기간 중 신청자는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중,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15일 중 계좌가 개설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의 익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의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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