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시청에서 민생토론회 개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5년 단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특별법에는 또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가 마련된다. 육아, 교육,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은 수출을 견인해온 우리나라의 글로벌 관문이자 수도권과 함께 국민 생활의 터전이 되어온 국가발전의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 발전의 거점이기에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만큼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월 중 부처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