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배 넘게 늘어…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 표류
이주환 의원 “촉법소년 상한 낮추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2023년 2만명에 이르는 등 5년간 연간 총 5만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꾸준히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천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천140명(24.5%), 기타 1만4천671명(22.2%), 강간·추행 2천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과 맞물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다수 이뤄졌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있다. 입법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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