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도 개정
중견기업 성장 지원, 중기 회귀 차단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유예기간은 3년이었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123곳이었다가, 2021년에는 약 3.8배인 467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경영난 등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상당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기업이 연간 60~90곳에 달한다. 중견기업의 6.2%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할 정도다.
중기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중소기업 졸업 초기 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성능인증 보유 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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