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종북콘서트’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신은미(54)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신 씨는 8일 새벽 3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씨의토크콘서트 참여 목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없으며, 조만간 신 씨를 강제출국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신 씨의 출석정지 기한이 9일까지인 만큼 기한 전에 신 씨를 강제출국시켜야 검찰도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 처벌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9일 이후 신 씨가 자진출국할 경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오명을 안게 된다.
검찰이 신 씨의 강제출국을 검토ㆍ적용하고 있는 법조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 씨의 토크콘서트를 정치활동으로 볼 경우 퇴거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제18조 1항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강연을 했다는 사실도 법리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경우 가벌성이 높다면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게 맞지만, 가벌성이 낮으면 기소해봐야 실익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처벌하는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출국 입장을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하면 향후 절차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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