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책이다.
임산부 직원 고용 유지를 전제로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광주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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