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자, 지자체가 민사소송을 해 법원이 해당 교장에게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25일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원금 7000여만원에 법정이자 4000여만원까지 더해 총 1억1200여만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A씨에게 주문했다.
A씨는 1980년부터 교사로 재직해 2017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000여만원을 받았다.
퇴직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A씨가 1997년 교사 재직 시기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환수고지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반납 독촉고지서까지 보냈지만, 5년여간 A씨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 A씨는 원금에 5년여간 반납을 미룬 기간 이자 4000여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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