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15조→25조원으로
작년 말 한도 소진에 K-방산 수출 등 자금 융통 우려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1인 중 찬성 148인, 반대 29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인 수은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수출 기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특히 지난 2022년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따낸 30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수은의 지원 한도는 1차 계약(17조원) 당시 이미 소진됐고, 2차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대형 수주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 위기, 인권 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 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반대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1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 다시 기계적인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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