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계속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노동당국이 2년 만에 결정을 뒤집고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8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은 인천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전 직원 B씨에게 한 언행은 또 다른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번 행정 처분은 B씨가 2차 가해를 신고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그는 이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였다.
앞서 B씨는 2021년 6월쯤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에 제출했다. 인천북부지청 측은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보고 업체에 개선 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폭언을 비롯한 괴롭힘이 이어졌다.
B씨는 피해가 되풀이되자 2021년 9월쯤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두 번째 진정서를 냈으나 이번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당국이 A씨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나 징계 등의 명시적인 인사 조처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4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냈고 인천북부지청은 재조사 끝에 기존 판단을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A씨의 언행이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다고 본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그동안 하지 않던 업무 관련 일지 작성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무나 이사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거나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뒤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최초요양급여와 재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B씨는 "여러 차례 진정 끝에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나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려 큰 고통을 받았다"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동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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