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오토바이를 추월하려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9분께 해남군 화산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60대 A씨가 앞서가던 50대 운전자 B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추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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