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장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가발과 치마로 여장을 한 채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를 받는다.
탈의실에 있던 여성이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프리다이빙 강사 신모씨는 뛰쳐나오는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신씨는 탈의실에서 나온 여성들이 “‘화장하고 있었는데 (A씨가) 힐끔힐끔 쳐다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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