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가 4월부터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산후 조리비로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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