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조원대 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4000만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4)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윤 전 국장은 1심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윤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단은 양형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과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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