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구입처 반품 권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 홍팜이 수입·판매한 ‘신선 당근’(생산년도 2024년) 10㎏가 대상이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당 0.05㎎ 나왔다. 기준치는 0.01㎎/㎏ 아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권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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