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포시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80대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김포시 대곶면 땅과 건물을 20억원에 매각했지만 45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대출금 상환 등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2022년 2월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1000㎡도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포시는 A씨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증여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증여 행위는 취소되고 재산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 시는 압류와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choigo@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