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부당 인하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9개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4개 직영 SO에게 일방적으로 고객센터 AS 수수료를 내리도록 했다.

디지털방송은 기존 1000원에서 800원, 인터넷은 1200원에서 1000원, 디지털비디오(DV) 등은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AS를 제공한 고객센터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다.

티브로드홀딩스의 부당 지시로 29개 고객센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불공정거래를 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 조치한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