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관행 적극 개선
화해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이어지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화해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명의무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며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문언 포함도 금지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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