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 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웹툰 연재 계약에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손질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한 차례 점검이 진행된 후 새롭게 추가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선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손질 대상에 올랐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이 밖에 불공정 약관에는 저작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사유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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