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 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강간범으로 몰린 B 씨는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 수준의 징계를 당하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 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B 씨와 합의하지 않고 B 씨가 A 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 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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