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회칼을 지니고 있다가 체포됐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예식장 주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상사의 지시에 칼을 갈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문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광장에서는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의 4·10 총선 출정식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상사의 부탁으로 부평시장에 있는 유명 연마업체에 칼을 갈러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철역에서 나와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이 모여있길래 잠깐 멈춰서 구경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로 서울 직장에서부터 인천 연마업체까지 A 씨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그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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